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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정5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1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5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귤 1박스, 시가 16,000원 상당의 홍삼원 1박스 등 도합 39,5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매입전표, 현장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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