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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2고단9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6. 10:30경 부산 북구 C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씨발놈아 사장 오라 그래"라고 소리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쌍화차 2박스, 시가 14,000원 상당의 까스활명수 2박스, 시가 27,000원 상당의 쥐포 20개, 시가 8,0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과1박스, 시가 37,000원 상당의 포도 1박스, 시가 56,000원 상당의 배 1박스 합계 194,000원 상당의 물품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내가 육군 상사 출신인데 무릎 꿇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쌍화천 박스(유리 음료수병 1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그곳 진열대에 연결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60cmx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마트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체포하자 위 D,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순경 I에게 "죽여버릴 거야 씨팔놈아 안죽어" 씨발 것들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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