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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4 2013고정9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7: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피해자 C가 포장마차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놓아 둔 시가 16,000원 상당의 사누끼 우동 1박스, 시가 11,000원 상당의 농일 김치(10kg)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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