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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9 2018고단9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병원관계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접수대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종이컵 1줄, 시가 5,000원 상당의 귤 20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D병원으로 들어와 1층 접수대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방소화제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약 6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다시 D병원으로 들어와 E호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D병원 1층 침구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나온 뒤 계속해서 3층으로 올라가 F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현장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피해액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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