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18:00경 당진시 B 맞은편 냉동 창고에서 피해자 C이 판매하기 위해 냉동고에 보관중인 만리기 1박스(시가 100,000원 상당), 노자반 1박스(시가 48,000원 상당), 삼치 1박스(시가 45,000원 상당)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5.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판매하기 위해 냉동고에 보관중인 동태 1박스(시가 60,000원 상당), 굴 1박스(시가 120,000원 상당)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