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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94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3. 13.부터 같은 해

4. 12.까지 합계 33,495,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여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계좌에서 피고들 계좌로 2018. 3. 13.부터 같은 해

4. 12.까지 합계 33,495,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차용증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와 피고 B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고 D에게 물품 구입 여부를 확인해줄 것과 운송장을 송부할 것 등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계좌로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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