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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31479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전 남편인 D의 누나,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9. 27. 3,800만 원, 2011. 9. 30. 1,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1. 9. 29. 피고 E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남편의 누나와 매형이었던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1.의 나.

항 기재 각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7,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계 8,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돈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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