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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711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사이였는데, 2008. 12. 16.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 C은 2006. 9. 초순경 원고를 찾아와 피고 B의 사업자금과 오피스텔 분양대금이 필요하다면서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2006. 9. 22. 피고들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6. 10. 31.부터 2011. 11. 15.까지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여원금 2억 원 및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06. 9. 22.경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고들 측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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