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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7나931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부 사이인 피고들에게 파주시 D 외 5필지에 노인요양병원을 건축할 개발비용 명목으로 2006. 7. 26.부터 2007. 7. 11.까지 18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8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여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2006. 7. 26.부터 2007. 7. 11.까지 합계 183,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차용증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계좌로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2017. 3.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주장ㆍ증거가 없다.

②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③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 외에도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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