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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153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6. 10. 29. 피고 B의 계좌로 1,710만 원을, 2016. 10. 13.부터 2016. 12. 26.까지 피고들 계좌로 합계 1,922만 원을, 2017. 1. 24. 및 2017. 1. 26. 주식회사 D(이하 ‘회사’) 계좌로 합계 230만 원 등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2016. 10. 29.부터 2017. 1. 26.까지 위 돈을 비롯하여 합계 47,172,76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회사 운영과 상관없이 이를 소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710만 원과 1,922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가 회사에 투자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금액은 받은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들 또는 회사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합계 3,632만 원을 피고들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발기인 대표로 위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2016. 11. 6.경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다음 2016. 11. 11.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회사의 총 발행주식 4,000주 중 1,600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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