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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8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수치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에서부터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채혈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나 2015년에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거금의 벌금형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달리 나아지지 않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안이 가볍지도 않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 하나, 보호 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찰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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