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앞들 동 1로 5에 있는 ‘ 그린 버블 세차장 ’에서부터 원주시 소초면 장 양리 146-1 인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주 취 정도가 0.1%를 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