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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20 2018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5.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 앞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로 음주 운전으로 4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가 0.2%를 초과하여 사안이 중하고, 범행 중에 전신주를 들이박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 하나,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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