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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남 원로 492에 있는 구곡 현대 1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치 악로 2068-10에 있는 원주시 화장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2009 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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