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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1.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 통일 카센터’ 앞에서부터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아이 파크 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0.1%를 상회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5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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