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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8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01: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36세)이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100만 원 송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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