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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 사람으로, 2014. 3. 3. 21:25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에 있는 사직소방서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한 피해자 D(54세)이 오래 기다렸다고 항의를 하며 반말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반말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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