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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18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C는 B 대리운전 부산 D 부장으로 대리운전 기사 합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 준 후 합류차량 기사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한 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17. 02:17경 김해시 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사진, 안경 구입 영수증 등을 증거로 하여, 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의 두 차례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 역시 일관되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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