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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단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1:20경 대리운전 기사인 B(44세)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안성경찰서 C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폭행 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는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씹새끼야”라며 수차례 욕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가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밀치는 폭행을 하여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5. 1. 9. 21:00경 안성시 대학로 64 주은청설아파트 102동 앞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피해자 B(44세)가 피고인이 주차하라는 곳에 주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약 4회, 가슴과 다리부위를 발로 약 5회 가량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O 공소기각의 이유 : 피해자의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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