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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9 2013고정2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여주군 C에 위치한 D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이다.

피고인

B은 2011. 12. 17. 22:50경 대리운전을 마친 후 위 대리운전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마친 대리운전 기사들을 태워 운송하는 목적으로 사용(일명 ‘픽업차량’)하는 위 회사 대표 E의 부인 F 명의의 G 카렌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H 소재 도로를 동료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 A를 태우고 대리운전 회사로 복귀하던 중, 커브길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옆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피고인 A가 입원해 있던 경기 여주군 C에 위치한 I병원 입원실에서, 위와 같이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엘아지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액수가 줄어들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치 위 사고가 대리운전 행위와는 무관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할 것을 공모한 후, 위 일시경 사고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는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가 대리운전 행위와는 무관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8.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23,820원을 피고인 A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9,542,270원을, 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1,36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2,426,0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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