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9. 4. 29. 07: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604-8 앞길에서 인근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 등에게 다가와 “대리운전 불렀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를 놀리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렀다”고 말하였다가 곧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흘겨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