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03252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건물이 아닌 이 사건 토지만의 근저당권자인데, 피고는 토지가 아닌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뿐이어서 원고의 경매목적물 자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사건이 병합되는 우연한 사정으로 동시에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뿐 별개의 물건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시에 매각대상이 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H 경매사건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같은 법원 I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토지만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더라도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기는 하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괄매각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이상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그와 함께 매각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금액도 하락할 우려가 있고, 이는 토지만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