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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1 2015가단313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부터 피고로부터 C건물 D, E, F동 철거, 토목, 장비대금 등 공사를 발주 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7.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8,5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치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이후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공사대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유치권 점유) 완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 완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2. 7. 이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가 2014. 8.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에 대한 유치권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철회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4. 10. 16. 다시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고 원고와 위 합의를 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15. 9. 24. ‘이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유치권신청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경락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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