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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3나20955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G는 2006. 11. 8. 남양주시 H 대 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는 2006. 10. 15.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기재 건물(토지와 건물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7억 1,000만 원에 도급하였고, 건물이 완공된 후 G는 2007. 9. 3.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I에 공사비를 지급하려 하였는데, 원고는 G가 아닌 I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9. 14. I을 채무자로 하여 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위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0. 3. 24.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I은 원고의 위 5억 원 대출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자 2008. 7~8.경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와 공매절차에서 G에 대하여 4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바. I은 공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0. 8. 10. G에 대한 4억 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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