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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6.02 2014나193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1.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9. 17. 위 충주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강제경매절차에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2011. 7.경 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2014. 11. 11.경 이 사건 건물이 K에게 매각되었으며, 그 후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 여부

가. 유치권 신고에 따른 저가낙찰로 인하여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바, 그러한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이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었다면 유치권의 존재 여부는 근저당권자의 배당액과 무관하게 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더 이상 그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배당절차까지 이미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들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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