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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45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건물에 관하여 유한회사 C에 대한...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건물(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과연 2018.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공동)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갑 3, 을 4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갑 4, 갑 6-1~6-4, 7-1~7-13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3, 5, 을 1~3, 5~7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관한 피고의 입증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도 수긍됨}, 피고는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물론,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모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소로써 그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과 당사자적격도 모두 인정되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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