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 04. 04. 선고 2013구합3445 판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함[각하]
제목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함

요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바 있더라도, 이를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합3445 이월과세 청구 등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처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OO. O. OO. OO시 OO면 OO리 OOO에서 'BBBB'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 O. OO. 폐업하고, 201O. O. O. 위 사업장을 포함한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2. O. O. 매수인을 AAAA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12. O. OO.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O. O.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O. O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A에게 현물출자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O. OO. 원고가 BBBB을 폐업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AAAA을 설립하였고, 폐업 후 찜질방 고정자산(토지,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 O. OO.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OO. O. OO.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OO. O. OO.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OO. O. OO.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등본은 20OO. 6.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그 후 AAAA이 20OO. 9.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29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OO. 12. 6.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AAAA에 대한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등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OO.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25, 26, 30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6,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 20OO. 6. 19.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 일이 경과한 후인 20OO.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AAA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56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20OO. 6. 19.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OO.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고, AAAA이 20OO. 9.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을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