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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978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음배출시설(10마력 이상의 압축기)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역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1. 10.부터 2013. 3. 12.까지 주거지역인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압축기 1대(15마력x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현장확인결과보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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