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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860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소음배출시설(10마력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10마력 이상의 압축기)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역은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2. 20.까지 주거지역인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프레스 1대(10마력 1대), 압축기 1대(29마력 1대)를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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