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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고정1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터미널 손님이고, 피해자 C은 위 터미널 매표원,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터미널 직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9. 08: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B터미널 매표소 안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2세)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매표소 안으로 물과 커피를 뿌리고 다른 손님들이 매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매표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만류하려는 피해자 D(남, 26세)의 멱살을 잡고 음료를 뿌려 폭행하였고, 만류하는 또 다른 피해자 E(남, 29세)의 멱살부위를 잡고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긁고 커피를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CCTV)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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