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C은 화장품 사업을 동업하면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우선 신용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C은 신용대출자격이 되지 않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C은 중학교 동창인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D에게 원고 명의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다.
나. C의 부탁을 받은 원고는 2003. 9. 9. 하나은행 대동지점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D는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 또는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3. 9. 9. 대출금을 지급받아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39,500,000원을 송금하였고, E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직원 급여 및 거래업체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이후 피고와 C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5년 2월 경 피고, C, 하나은행 대출담당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마.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라고 하였고, C도 대출금 상환에 관하여 노력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보증인 D의 피해를 막아주고, D와 C, 피고 사이에 합의를 한다면 고소를 취소할 생각이라고 하였으며, D는 은행에서 대출건으로 가압류한다는 독촉을 받고 있으니 대출건이 해결된다면 고소사건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하였다.
이후 원고는 C과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대출금을 갚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고소를 취소하였다.
바. 그러나 이후에도 C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하나은행은 보증인 D에게 상환독촉을 하였으며, D는 200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