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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4.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이 2013. 2. 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한 다음 개인 자금 3억 상당 (B 2억 원, C 1억 원) 과 제 3 자로부터 빌린 자금 13억 (B 9억, C 4억원) 을 투자 하여 미국 회사 음료수 E의 한국 독점권을 가지고 음료수 수입, 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부족과 판매부진 등으로 5억 상당의 적자 등으로 2015. 8. 경 폐업까지 하였고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의 현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B, C과 함께 2016. 경 다시 E 음료수 수입사업을 시작하면서 미국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음료수 수입이 불투명하고 외상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 불투명하며 외상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료수 판매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산가로 알려 진 피해자 F을 상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 C은 2016. 3. 중순 일자 불상경 강원도 정선군 G에 있는 H 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 우리가 미국에서 유명한 음료수인 E의 국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마트, 홈 플러스, 롯데 마트 등 대형 마트들 과도 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다.

그런 데 물건이 들어오는 통관 비와 물품 보관 창고 비, 사업경비에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몇 달 안에 대박 날 수 있으니

8. 31.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 나도 B에게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다.

형도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줘 라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과 B, C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B,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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