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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1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이다.

C과 D 등은 그 무렵 인천 중구 E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 명의 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 명의자 모집 책들과 속칭 ‘ 집 바지( 임대인 행세를 할 주택 소유자)’ 모집 책들을 연결하여 대출 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C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들을 관리하며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는 역할을, H, I, J 실장, K 실장 등 대출 명의자 모집 책들은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L, M, N 실장, O 과장, 일명 P 등 ‘ 집 바지’ 모집 책들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C 등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M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여 M으로부터 ‘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Q 빌라 201호 ’를 소유하고 있는 R의 딸 S을 소개 받은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S은 2014. 12. 14.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T에 있는 U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R가 위 빌라 201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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