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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4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23:19 경 서울 양천구 C 종점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통고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경사 E를 양손으로 밀치고, 통고 처분 후 이에 불만을 가지고 경위 F, 경사 E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씨 발 새끼들이 좆만한 새끼들 니들이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 이 씹새끼들 아 어디가 “라고 소리치며 보닛을 손으로 두드리고, 순찰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을 피해 가려 하자 차량 진행방향으로 뛰어들어 바닥에 엎드린 채 큰소리로 ” 아 경찰관 새끼가 사람치고 도망간다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사 E에게 ” 너는 몇 살인데 지랄이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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