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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9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1:0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을 드셨으면 돌아 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출동경찰 관인 피해자 C, D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씹할 놈 아, 야 꺼져 좆같은 새끼들 아,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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