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15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2:40 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은 날 22:46 경 위 장소에서 근무 중인 지하철 보안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술을 먹는 것을 지도, 계도하자 “ 니들이 뭔 데 나가라 마라하냐
이 새끼들 아”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우선으로 피해자 D의 손을 때려 핸드폰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약 50m 가량 떨어진 2번 출구 쪽으로 이동하여 지하철역을 나가려고 하다가 “ 이 좆같은 새끼들 아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우산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F, E)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관련, 철도 보안관 사진 첨부관련, 지하철 1호 선 C 역 씨씨 티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