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장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57조 [2] 민사소송법 제557조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7조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채무자
채무자
제3채무자
대구광역시 동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하면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무기간의 20년 이상인 사실은 명백하나, 채무자가 장차 명예퇴직을 신청할지 여부 및 가사 채무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채무자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될지 여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예산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이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채무자가 퇴직하면서 수령할 명예퇴직수당채권도 장래 채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82. 12.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66조의2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하되(제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제3조 제2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개시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되(제7조 제1항), 상위직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제7조 제2항)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된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심이 20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근속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나 압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