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공1983, 61)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공2001하, 2311)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공1990, 240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공2001하, 144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공2005하, 1958)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피고의 가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 그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될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는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수익자인 소외 1의 배당금지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에 대한 우선 배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8. 29. 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2. 11. 1.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됨으로써 2003. 7. 10. 근저당권자인 소외 1에게 49,021,559원이 배당된 사실, 피고는 2003. 1. 17. 소외 1에 대한 고유채권자로서 소외 1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돈 중 27,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2003. 6. 26.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1이 수령할 배당금청구채권에 대한 추심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도 2003. 7. 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1이 수령할 배당금 중 30,447,726원에 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외 1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28. ‘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은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배당받은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도 소외 1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4. 4. 22. 위 판결과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한편,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자 소외 1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앞서 본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2003. 7. 29. 소외 1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한 사실, 원고는 2004. 3. 12.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1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를 대한민국에게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 후 2004. 3. 15.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인인 소외 2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 중 30,464,39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4. 3. 18.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 집행법원은 위 각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공탁되어 있는 소외 1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2005. 6. 16.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소외 1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27,000,000원을 배당하고, 1순위로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외 2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위 27,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수익자인 소외 1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소외 1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외 1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인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배당금을 먼저 가압류한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