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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4.01.02.] [대통령령 제34089호 2024.01.0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12. 31.>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12. 11., 2018. 9. 18., 2019. 12. 24., 2024. 1.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③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 12. 31., 2004. 6. 29., 2007. 10. 4., 2008. 12. 24., 2013. 3. 18., 2013. 12. 11., 2019.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 삭제  <2007. 10. 4.>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01. 1. 29., 2002. 12. 31., 2008. 2. 29., 2008. 12. 24., 2013. 3. 18., 2018. 9. 18.>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21. 11. 30.>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4., 2013. 12. 11., 2021. 1. 5.>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법 제25조의5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0. 4.]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12. 24., 2019. 12. 24., 2021. 11. 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의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2024. 1. 2.>

1.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2. 법 제25조의5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만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1. 3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전문개정 2013. 12. 11.]
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19. 12. 24., 2021. 11. 30.>

제8조의 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2. 24., 2021. 11. 30., 2024. 1. 2.>

[본조신설 2002. 12. 31.]
제8조의 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 4. 7., 2007. 10. 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 12. 31.]
제8조의 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66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 10. 4., 2008. 12. 24.>

②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0. 4., 2008. 12. 24.>

[본조신설 2002. 12. 31.][제목개정 2007. 10. 4.]
제8조의 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 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2013. 3. 18., 2021. 11.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 10. 4.>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18., 2021. 11. 30., 2024. 1. 2.>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2.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2013. 3. 18., 2021. 11. 3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18., 2021. 11. 3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3. 18., 2021. 11. 30.>

[본조신설 2002. 12. 31.][제목개정 2007. 10. 4.]
제8조의 6 (형벌사실의 확인)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8., 2021. 11. 30.>

[본조신설 2002. 12. 31.]
제9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12. 11., 2021. 1. 5.>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 12. 31.>

[제목개정 2002. 12. 31.]
제10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1.>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제12조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21. 11. 30.>

제13조 (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4., 2021. 11. 30.>

부칙 <대통령령 제15913호, 1998.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9>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64호, 200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58호, 2003. 4.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51호, 2004.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09호, 2007. 10.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제2호, 제8조의4, 제8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77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19호, 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9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7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05호, 2013.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22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퇴직 후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40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계산식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87호, 2016.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를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로, 68.54퍼센트“를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㊴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⑲부터 ㉓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68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가목(제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년잔여기간의 산정은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한다.

제8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089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수금 납부기한의 기산점 변경에 따른 체납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의 환수금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수금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별표 2] 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4조 관련)
[별표 3]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