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1. 20. 피고가 경영하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에 입사하여 18년 가량 근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4. 5. 원고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4. 24.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명예퇴직신청 자격에 결격사유는 없으나 명예퇴직금 예산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8. 5. 9. 직원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C대의 교직원 임금이 체불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신청을 불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2018. 7. 2.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의 명예퇴직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직원인사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적용하지 않은 사항은 법인정관, 법령, 단체협약 및 인사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43조(명예퇴직) ①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명예퇴직규정 제2조(신청자격) ①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교원 및 직원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 신청의 제한) ②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2조의 명예퇴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