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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25 씨 시 메가 젯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7:5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 산 네거리 쪽에서 범물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다 3 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8 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위를 우측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처벌 불원의사 : 2018. 6. 21.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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