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13:50 경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D’ 음식 점 앞 도로를 수 유사거리 방면에서 미아 역 방향 편도 3 차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포함) 중 3 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 전방에 우회전 차량이 있어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E 야마하 시 그 너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F(35 세) 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방향을 급하게 좌측으로 틀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 상에 넘어지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의 흠집 등 손괴를 발생케 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1. 차적 조 회 (B)
1. 112 신고 사건 내역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