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또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 B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14. 9. 2.부터 2017. 3. 31.까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9. 10. 광주 서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8. 31.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광주 남구 G 아파트 H호 분양권에 대하여 I(분양권 당첨자)가 J(최종 매수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J으로부터 알선수수료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광주 G, K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전매 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