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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6가합82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Z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25, 26, 27,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Z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 10. 1. 접수 제759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AD조합(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7. 4. 14. 접수 제40343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E(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사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7.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며,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F 사건이 중복경매사건으로 병합되었다]에서 2015. 12. 10. 공동으로 낙찰받은 후 2016. 2. 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6. 2. 11. 접수 제6825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각 1/4). 다.

피고 Z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A 내지 U 부분을 아래 표시와 같은 용도{A[건물(콘크리트)], B(야적장), C[마당(대지화 부분)], D[건물(적벽돌조)], E[건물(유리벽외장)], F[건물(조립식)], G[화장실(조립식)], H(캠핑카 박스), I[창고(콘크리트)], J[휴게실(천막)], K[경작지(밭)], L[창고(비닐하우스)], M[창고(철제)], N(야적장), O[휴게실(천막)], P[휴게실(천막)], Q[경작지(밭)], R[경작지(밭)], S[마당(대지화 부분)], T[건물(컨테이너박스)], U[경작지(밭)]}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A 내지 U 부분의 부지 등으로 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AA은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2015. 9. 17. '피고 AA은 피고 Z으로부터 2001. 4. 30.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2. 말경까지 벌목 등 2001. 5.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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