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6가단662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