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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5508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신해룡개발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972,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및 소외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고 한다)는 2008. 11.경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는 ‘파주당동 5-2 및 6블럭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와 경남기업은 2009. 12. 8. 이 사건 건설사업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신해룡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1. 4.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라고 한다)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상 보증채권자는 원고 한화건설이고, 보증금액은 163,663,196원이며, 그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은 2011. 1. 1.부터 2012. 12. 31.이다. 라.

한편 원고와 경남기업은 2011. 11. 3.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로 식재된 수목의 식생을 유지, 관리하는 용역을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 마.

원고와 경남기업은 2011. 8. 23.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

또한 원고 한화건설은 2012. 11. 22.경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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