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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4 2013나2019739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73,774,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기업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고 한다)와 피고의 공동수급 경남기업과 피고는 공동수급인의 지위에서 2003. 6.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평택시 이충지구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나. 경남기업과 피고의 공동이행운영협약 1) 경남기업은 2003. 7. 1.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경남기업 52%, 피고 48%로 정하되, 경남기업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협약’이라고 하고, 경남기업과 피고가 구성한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협약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자금의 집행을 업무의 편의상 경남기업 명의로 집행하고[위 공동협약 제17조 1)], 현장의 자재 구입, 인력 투입, 장비 운영, 하도급대금, 경비 집행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증빙은 편의상 경남기업 명의로 발행 및 교부받도록 하고 각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며[위 공동협약 제19조 1)],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시공운영을 위하여 공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위 공동협약 제6조, 제9조)고 정하고 있다.

3) 경남기업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공동공사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투입된 공사비 등의 원가를 정리하여, 경남기업이 피고에게 다음달 10일까지 피고의 지분비율인 48%에 해당하는 공동공사비 집행원가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고는 같은 달 24일까지 해당 정산금을 경남기업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이 사건 공동협약 제16조 2) (2)]. 나아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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