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은 786,663,000원을,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208 지상에 있는 풍경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동 41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아래
나. 1)항의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이하 ‘피고 제일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위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는 피고 제일종합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제일종합건설은 2007. 9. 5.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위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사업명 기타 제05612007-201-0005901호 353,865,828 2007. 9. 10.~ 2008. 9. 9. 울산 구영지구 6블럭 제일풍경채 1년차 제05612007-201-0005902호 353,865,828 2007. 9. 10.~ 2009. 9. 9. 울산 구영지구 6블럭 제일풍경채 2년차 제05612007-201-0005903호 530,798,742 2007. 9. 10.~ 2010. 9. 9. 울산 구영지구 6블럭 제일풍경채 3년차 제05612007-201-0005904호 265,399,371 2007. 9. 10.~ 2012. 9. 9. 울산 구영지구 6블럭 제일풍경채 5년차 제05612007-201-0005905호 265,399,371 2007. 9. 10.~ 2017. 9. 9. 울산 구영지구 6블럭 제일풍경채 10년차
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등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9. 17.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