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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2가합7706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은 786,663,000원을,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208 지상에 있는 풍경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동 41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아래

나. 1)항의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이하 ‘피고 제일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위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는 피고 제일종합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제일종합건설은 2007. 9. 5.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위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사업명 기타 제05612007-201-0005901호 353,865,828 2007. 9. 10.~ 2008. 9. 9. 울산 구영지구 6블럭 제일풍경채 1년차 제05612007-201-0005902호 353,865,828 2007. 9. 10.~ 2009. 9. 9. 울산 구영지구 6블럭 제일풍경채 2년차 제05612007-201-0005903호 530,798,742 2007. 9. 10.~ 2010. 9. 9. 울산 구영지구 6블럭 제일풍경채 3년차 제05612007-201-0005904호 265,399,371 2007. 9. 10.~ 2012. 9. 9. 울산 구영지구 6블럭 제일풍경채 5년차 제05612007-201-0005905호 265,399,371 2007. 9. 10.~ 2017. 9. 9. 울산 구영지구 6블럭 제일풍경채 10년차

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등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9. 17.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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