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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2 2012가합7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737,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3.부터 2014. 2. 12...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1. 6. 10.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피고 소유의 춘천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임야 707㎡ 및 F 과수원 3,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우량농지 조성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년월일 2011. 6. 11., 준공예정년월일 2011. 7. 20., 계약금액 11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7. 25.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진출입로문제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예정년월일을 2011. 8. 20.로, 계약금액을 기존의 계약금액 115,000,000원과 추가공사비 20,000,000원을 합한 13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기존공사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0.부터 2011. 10. 13.사이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78,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감정인 G의 공사비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로 시공한 부분의 가액은 2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기성부분 공사대금 240,000,000원 중 기지급금 78,050,000원, 원고 회사가 H에게 채권을 양도한 82,400,000원, 진입로공사비로 감정평가된 21,653,380원 중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 체결 시 진입로공사비로 증액한 20,000,000원을 초과하는 1,653,380원 및 원고 회사가 무상으로 철거하기로 약정한 창고건물철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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