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동인씨앤디 주식회사는 674,550,82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A 1차(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개동 22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동인씨앤디 주식회사(이하 ‘동인씨앤디’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한화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완성 피고 한화건설은 2008. 12. 24. 피고 동인씨앤디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45,683,000,000원에 도급받았다
(그 후 2011. 5. 27. 계약금액이 46,2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한화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0. 12. 2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한화건설은 2011. 6. 7.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피고 동인씨앤디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동인씨앤디에게 제출하였다.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계약명(공종명) C 2010. 12. 29.~2020. 12. 28. 274,435,597 철근콘크리트 D 2010. 12. 29.~2015. 12. 28 6,733,806 헬리포트 E 2010. 12. 29.~2013. 12. 28 288,766,314 부대토목, 방수, 일반전기, E/V, 소방전기, 주차관제, 일반설비 등 F 2010. 12. 29.~2013. 12....